"매달 10만 원 저축하면, 3년 후 최대 1,440만 원 받습니다!"
"근로 중인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 지원금, 놓치지 마세요!"
💡 희망저축계좌 1,2 비교 및 신청 조건 (+필요 서류 )
희망저축계좌는 근로 능력은
있으나 자산 형성이 어려운
저소득층 가구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복지 통장 제도입니다.
근로소득이 있는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,
매월 저축 시 정부가
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 적립해주는 방식입니다.
2025년 현재는 희망저축계좌 Ⅰ과 Ⅱ,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
🆚 희망저축계좌Ⅰ vs Ⅱ 비교표
구분 | 희망저축계좌Ⅰ | 희망저축계좌Ⅱ |
---|---|---|
대상 |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| 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 가구 |
조건 | 근로·사업소득 有 + 생계·의료 탈수급 요건 | 근로·사업소득 有 + 소득인정액 중위 50% 이하 |
저축 금액 | 월 10만 원 이상 | 월 10만 원 이상 |
정부지원금 | 매월 30만 원 (고정) | 1년차 10만, 2년차 20만, 3년차 30만 원 |
만기 수령액 | 최대 1,440만 원 + 이자 | 최대 1,080만 원 + 이자 |
지원 요건 | 3년간 근로 유지 + 탈수급 | 3년간 근로 유지 + 자립역량교육 + 자금사용계획서 |
중복 가입 | 불가 | 불가 |
📌 희망저축계좌 I – 생계·의료급여 탈수급형
✅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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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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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근로·사업소득이 중위소득 40%의 60% 이상인 경우
✅ 지원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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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→ 정부가 월 30만 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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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년간 유지 시 총 1,440만 원 + 이자 수령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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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 장려금: 탈수급장려금, 내일키움수익금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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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금은 자립 목적 사용 필수 (증빙 요구 가능)
✅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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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년 내 생계·의료급여에서 벗어나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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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 유지 및 저축금 납입 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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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도 해지 시 본인 저축금 + 이자만 지급
📌 희망저축계좌 II – 차상위 가구 자립형
✅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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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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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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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
✅ 지원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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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년차: 월 10만 원, 2년차: 20만 원, 3년차: 30만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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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년 만기 시 최대 1,080만 원 + 이자 수령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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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 지원금 포함 시 실수령액 증가
✅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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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 유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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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립역량교육(10시간) 이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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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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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계·의료 수급자로 전환되면 자격 상실
📝 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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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처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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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신청: 복지로 사이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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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집 시기: 차수별 모집 (Ⅰ: 3·6·9·11월 / Ⅱ: 4·7·10월 등)
→ 매년 상이하므로 복지로 공지사항 확인 필수
❗ 공통 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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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구당 1인만 가입 가능, 유사사업(희망키움 등)과 중복 가입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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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 저축금을 제때 납입하지 않으면 통장 해지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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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금은 자산형성·자립 목적 외 사용 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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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정지원 일자리(국가 인건비 100%)는 근로소득 산정 제외
❓ 희망저축계좌 Q&A
Q. 중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?
→ 본인 납입금과 이자만 지급, 정부지원금은 환수됩니다.
Q. 두 계좌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나요?
→ 네, Ⅰ 또는 Ⅱ 중 하나만 가능, 중복 또는 순차 가입 모두 불가합니다.
Q. 탈수급 요건이 어려운데 신청해도 되나요?
→ 희망저축계좌Ⅱ는 탈수급 요건이 없습니다.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가능
Q. 매월 납입 금액은 고정인가요?
→ 아니요. 매월 10만 원 이상~50만 원 이하 자유 납입 가능하나, 대부분 10만 원으로 신청합니다.
✅ 꼭 기억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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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년간 10만 원 저축만 유지해도 최대 1,440만 원 수령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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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 사각지대 자립의 첫걸음으로, 정부가 현금성 직접 지원하는 드문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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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이 될 때 놓치지 말고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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